“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경선판 덮친 ‘선거법 리스크’ A to Z

이진 기자 2026. 4. 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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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 실수'나 '가벼운 인사' 정도로 여겼던 행동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몰랐다'는 해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후보자는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 역시 무심코 한 오프라인상의 행동이나 온라인 찌라시 공유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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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산시장 경선 최병민 예비후보
특정 사무실 방문 지지 요청 물의
고양시장 경선 과정 전직 공무원
단체 채팅방 명재성 예비후보 관련
비방 정보 공유했다가 고발 날벼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 실수’나 ‘가벼운 인사’ 정도로 여겼던 행동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후보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오산시장 경선에서 ‘인사차 방문’이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어졌다. 최병민 예비후보는 특정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최 후보 측은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지자 방문 차원의 단순 인사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선거법상 ‘호별 방문’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선을 앞두고 최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예외는 아니다.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한 전직 공무원이 단체 채팅방에 명재성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미확인 정보를 공유했다가 고발당했다. 그는 “내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떠도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확산 속도가 빨라 캠프에서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는 범죄다.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나 가벼운 ‘카톡 공유’ 한번이 경찰과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아울러 도내 한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 측근이 선거구민 등에게 시장 명의로 추정되는 명절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는 ‘기부행위’로 분류, 도 선관위는 3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1일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해당 단체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안과 무관하다. 측근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이달 13일까지 고발 4건, 서면 경고 21건 등 총 25건의 위반 행위를 조치했다. 단순 실수여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몰랐다’는 해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후보자는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 역시 무심코 한 오프라인상의 행동이나 온라인 찌라시 공유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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