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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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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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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