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강윤서 기자 2024. 10. 17.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