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고금리 감당 못한 임대업자 '휘청'…보증금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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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서 10여채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이 고금리 등 여파로 돌연 임대업 중단을 선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B씨가 대출을 내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임차인들이 입어야 한다"며 "집주인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들이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할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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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에서 10여채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이 고금리 등 여파로 돌연 임대업 중단을 선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김해시에 사는 30대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다가구주택을 전세 2억2천만원에 계약했다.
근저당 6억원이 잡혀 있어 불안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인 집주인 B씨가 여러 건물을 가진 점 등을 들어 안심시켰다고 한다.
또 A씨는 이전에 임대인인 집주인 B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살다 보증금을 받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B씨가 임차인들에게 '전체 공지'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설마 했던 우려는 현실이 됐다.
B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 및 거래 절벽, 금리 인상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3∼4개월 전 계좌 압류와 가압류, 임차권 설정 등으로 상황이 어렵게 됐다. 최선을 다했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및 상가 빌딩 공동주택 등 건물 관리 전문회사 대표이사인 그는 본인 명의 13채와 가족들 명의 4채를 합쳐 총 17채에 약 200호실을 두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 중 12채 109호실은 김해시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 금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보증 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는 지난 10월 12호실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를 말소했으며 다음 달 중 22호실을 추가로 말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B씨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여러 번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B씨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 중이며 임차인들에게 행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 임차인들은 서로 확인한 피해자만 100여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한다.
피해 보증금은 수천만원대에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임차인 중 일부는 지난달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가 대출을 내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임차인들이 입어야 한다"며 "집주인 건물 모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들이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할 처지"라고 말했다.
현재 B씨는 금융권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가압류와 계좌 압류까지 된 상태다.
이 중 건물 두 곳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권에 밀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B씨는 건물 매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문제없이 임대업을 잘 운영해오다가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힘들어졌다"며 "보증보험은 건물들에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돼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해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대부분과 만나 상황을 말씀드렸고 금액을 낮춰서라도 건물을 매각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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