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

최기철 2026. 6.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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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려 한 정황이 있고, 실제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의 작전상 이익도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작전 실행을 맡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명분 조성 의도까지 공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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