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행인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기사 집행유예

▲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마을버스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후진했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후진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버스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길을 걷던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으며, 그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마을버스를 후진했다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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