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앱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시작…"210개 병원참여"

채새롬 2024. 10.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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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확정 병원 비율 54.7%…시스템 연계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오늘부터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다.

전체 대상기관인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천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 2.7%에 불과한 210개 병원에서 먼저 시작돼 연내 60%까지 늘릴 예정이지만, 여전히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그래픽]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금융위원회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전날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천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천490개)였다.

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다.

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면서 금융위는 연내 1천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24일 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국민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의 기구인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 EMR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에 대해 푸시 알림 및 실손24 앱 연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도 앱에서도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표시가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 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참여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함께 참여해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천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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