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되새겨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된 이유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현 정부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올해 쉬는 날은 주말을 포함해 모두 119일이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316270002609)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0216270000643)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의자 앉을 뻔한 정의선… "야망 있네" 웃음 터진 총수들
- 월 640만 원 지원 끊었다고…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사회ㅣ한국일보
- '마라톤 선수' 신체 접촉 논란 前 감독, 자격정지 징계 뒤집힌 이유는?-사회ㅣ한국일보
- 美, NBC 앵커 80대 모친 납치 사건에 '발칵'… 트럼프도 "수사 지원"-국제ㅣ한국일보
- 대학가 고시원서 여학생 방문 벌컥… 국회의원 출신 업주, 주거침입 피소-사회ㅣ한국일보
-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 매도가 더 쌌다-경제ㅣ한국일보
- 이 대통령, 위례신도시 檢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정치ㅣ한국일보
- "저능아" "쓰레기들" 강남 치과 원장의 갑질… VIP 진료실에선 직원에 '조인트'-사회ㅣ한국일보
- 이덕화 "10톤 버스에 깔려 장애 3급 판정"... 생사 오간 오토바이 사고 회상-문화ㅣ한국일보
- 대형마트 '새벽 규제' 족쇄 풀어 쿠팡 대항마로? 소상공인들 "우린 다 죽어"-경제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