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되새겨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된 이유 [영상]

양진하 2026. 2.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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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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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주 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현 정부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올해 쉬는 날은 주말을 포함해 모두 1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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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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