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오토 면허! 올해부턴 1종 면허로 업그레이드?!

조회수 2024. 5. 16.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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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에도 ‘업그레이드’ 개념이 존재합니다. 바로 2종 ‘수동’ 면허 보유자가 7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다면 1종 수동 면허로 ‘업그레이드’ 되는 제도였죠. 하지만 눈썰미가 좋은 분이시라면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해당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바로 2종 ‘수동’ 면허만 승급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종 ‘수동’ 면허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승용차, 승차 정원 10명 미만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등 의외로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죠. 하지만 어차피 ‘수동 차량’으로 면허를 따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수동’ 면허를 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또는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수 요건인 등, ‘1종 보통’이 가진 자격증으로서의 어드벤티지도 약간이나마 존재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종 수동 면허로 7년 무사고 운전을 한뒤, 1종 수동으로 ‘운전면허 승급’을 시켜주는 제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도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1종 보통’ 면허로 승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수동변속기가 거의 멸종 직전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차량 2491만대 중 80%에 달하는 1997만대가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었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88%, 화물차(39%)나 특수차량(46%)의 경우에도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수동면허 무용론’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전체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인 52% ‘1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21년에는 34% 수준으로 급감했죠. 자동변속기의 압도적인 편리성 앞에서 ‘‘남자라면 스틱’이라는 ‘가오’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종 보통 - 자동(한정)’ 면허도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까지는 일반인은 ‘1종 보통 - 자동’ 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만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차가 ‘자동변속기’로 출고되는 현 상황에 맞춰 정부는 올해 10월 20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1종 보통 - 자동’ 면허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종 자동 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어 기존의 ‘2종 자동’ 면허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2종 보통(수동) 면허에만 적용 되었던 ‘7년 무사고 승급’제도를 2종 자동 면허 보유자에게도 적용해, 2종 자동(한정) 면허 보유자의 7년 무사고 기록이 확인되면 1종 자동(한정) 면허로 승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7년 무사고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혹은 정부 24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 웹사이트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 ->[조회]-> [운전면허·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 탭을 통해 본인의 무사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7년 무사고]로 검색하신다면 해당 조회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단, 1종 자동 면허가 정식 도입되는 10월 20일 이전까지는 1종 자동(한정)으로의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종 보통(수동) -> 1종 보통(수동) 갱신의 전례를 보았을 때,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된다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1종 보통면허증으로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분들께서도, 이 시기를 전후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새로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7년 무사고’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만약 주차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를 해줬다면 이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이 아닌 걸까요? ‘7년 무사고’의 정확한 기준은 어디까지일지, 곧 준비해 돌아올 2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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