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메디톡스, 美 보툴리눔 톡신 소송 2라운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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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단에 메디톡스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간의 법적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TC는 현지시간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이 자사의 톡신 균주를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제조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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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불복의사 밝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단에 메디톡스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간의 법적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TC는 현지시간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이 자사의 톡신 균주를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제조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미국 제품명 레티보)'의 허가를 받으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ITC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ITC의 결정에 반발한 당사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이 ITC의 결정은 뒤집은 사례도 있는 만큼 양측 간 법적분쟁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윤화 (kyh9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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