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무작정 하면 큰일!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 포인트 5가지

증여, 무작정 하면 큰일!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 포인트 5가지

“증여, 그냥 했다간 세금폭탄 맞아요!”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 포인트 5가지

여러분,

“부모님이 집이나 현금 좀 증여해주신대요!”

“자녀한테 미리 재산 물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 요즘 진짜 많죠?

근데 증여,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세금폭탄 맞고 멘붕 오는 분들

주변에 꼭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5가지,

한 번 체크해볼까요?

1. 증여공제 한도, 꼭 기억하세요!

부모→자녀(성인):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부부 사이: 10년간 6억 원까지

이 한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바로 붙습니다!

“조금씩,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는 게 절세의 기본”

꼭 기억하세요.

2. 증여세율, 누진 구조라서 더 조심!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확 올라갑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는 50%!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세금도 왕창!”

여러 번, 계획적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3. 증여세 신고, 3개월 내에 꼭 하세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늦게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받았으면 바로 신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4. 증여는 현금만? NO! 부동산, 주식도 다 포함

집, 상가, 토지, 주식, 자동차, 심지어

금, 예금, 보험금까지

가치 있는 건 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시세와 공시가격,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예상 밖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5. ‘명의신탁’ ‘차명증여’는 절대 금지!

“일단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나중에 내 거라 하면 되겠지?”

이런 거, 국세청이 다 잡아냅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명의신탁’이나

차명으로 증여하는 건

가산세+과태료+형사처벌까지

진짜 큰일 납니다.

결론!

증여, 절세의 시작은

‘계획’과 ‘신고’입니다.

한도 내에서,

미리미리,

여러 번 나눠서,

꼼꼼히 신고!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 절세 플랜

꼭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