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출신 박완주, 민주당 강행 방송법 반대 “여야 합의 처리해야”

양승식 기자 2023. 2. 8. 18: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법 강행에 급제동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與野)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야당 출신인 박 의원도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협조했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고 해왔는데, 협조적이었던 민주당 출신 박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현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덕훈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안이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첫 발걸음은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방송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방위에서 방송법을 강행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 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방법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방위원 20명 중 5분의 3인 12명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 12월 법안 통과 당시에도 분위기에 휩싸여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송법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말이 당내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여당 추천 인사 7명,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몫을 나눠 방송관계 단체나 시청자 위원들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사진에 앉혀 야권 친화적인 현 공영방송 수뇌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이번에 친전을 보내며 이사진의 수를 민주당 안보다 줄인 13명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작년 4~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동원해 법안을 강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 강행을 반대했고, 이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