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센터장이 CCTV로 업무 감시"..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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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관장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A 센터장이 CCTV로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하며 갑질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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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관장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A 센터장이 CCTV로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하며 갑질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A 센터장은 온라인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며 이행 사항은 CCTV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지점 순회 시 CCTV를 다 보고 있으니 잘못이 발견되면 시말서를 쓰게 한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은 항상 감시에 노출돼 있다는 압박감을 느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CCTV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육아지원센터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지역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A 센터장은 의혹과 관련해 "센터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실제로 CCTV를 되돌려 보거나, 직원들을 감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분에 맞게 맡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센터장이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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