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파장…“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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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수사 당국은 A씨에게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중국 언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같은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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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작년 말 체포 후 조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법한 활동 적발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공민(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중국 검찰에 의해 수개월 전 구속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A씨에게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근무했던 A씨는 기술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언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같은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됐다.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엄중 사안은 무기징역·사형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의 하위법 개념이다.
개정법은 간첩행위를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이라고 명시했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커졌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 또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간첩행위를 했거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진 상태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또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를 규정할 권한이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교민 사회의 우려가 한국인 첫 구속으로 현실화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교민 구속)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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