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에 세금 붙나요?"... 친구 덕에 15억 벌었다는 사연 화제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친한 친구에게는 더하고, 형식적 인사에는 덜한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도움받은 정도에 따라 액수를 높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느 커뮤니티에는 “친구 덕에 집 사서 15억 벌었다”며 “축의금으로 1억 도 아깝지 않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돈 대신 골드바, 달러, 주식?

전통적으로 봉투에 현금을 넣던 축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선 골드바, 달러, 금화, ETF 등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돌잔치, 생일, 부모님 환갑·칠순처럼 ‘일회성 경조사’에는 현금보다 기억에 남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 강남에서 결혼한 직장인 A 씨는 “친구가 청첩장에 ‘골드바, 주식 선물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어 신선했다”며 “봉투 대신 골드바 3.75g(약 40만 원 상당)을 주고 왔다”라고 전했다.

감정인가, 계산인가?

하지만 축의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돌려야 한다’는 논리는 감정 표현을 넘어 계산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을 준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고민글에 “현금 1억? 골드바?”이라는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누구는 ‘마음만 담아도 충분하다’, 누구는 ‘15억 벌게 해 준 친구면 진짜 다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은 붙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축의금에 세금이 붙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 세법 기준에 따라 금액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5~10만 원대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비과세 대상이지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골드바, 주식 등 실물자산을 단독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특정한 의도로 건네는 고액 자산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 간 이체나 정산 가능한 자산은 추적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준은 없지만, 마음의 선은 있다

결국 축의금은 ‘얼마’가 아니라 ‘왜’ 주는지가 중요하다. 물가와 집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인 시대, 경조사비는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예산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댓글 중 인상 깊은 말 하나.
“도움을 받았든 아니든, 축의금은 축하의 마음을 담는 거죠. 상대가 부담 갖지 않도록, 나도 무리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어려운 균형 같아요.”

세법 적용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선물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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