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 탑승…이시영,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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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헬맷은 착용했으나, 그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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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시영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부릉부릉. 금방 추워지겠다. 부지런히 라이딩 다녀야 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헬맷은 착용했으나, 그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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