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0억 초과땐 ‘30% 분리과세’…여야, 최고세율 구간 신설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5. 11.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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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합의했다.

배당소득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시 30% 등으로 확정됐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최고세율인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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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 100명 정도”
3억 초과~50억 세율 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합의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대해선 과세표준을 신설해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세제개편안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시 30% 등으로 확정됐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정해졌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세 부담을 상당폭 줄인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는 당장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최고세율인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50억원 초과 대상자는 100명 정도”라며 “실질적으로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인세와 교육세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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