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술 한잔은 괜찮겠지' 절대 금물…연휴 내내 단속

김유아 2024. 9.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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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회포를 풀면서 술 한잔 기울인 뒤 성묘를 다녀오거나 귀경에 오르는 길이라면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절대 음주 운전은 안 됩니다.

차례를 지내며 마신 음복주 한 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 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차량 두 대가 부딪혀 바퀴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 수준으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새벽에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1일 밤 인천 백령도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역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거나 아침 차례 혹은 성묫길에 음복술을 마신 뒤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자칫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 추석 연휴 때를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는 206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10% 수준으로, 이 때문에 358명이 다치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낮밤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종학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돼서 음복하셔서 한 잔이라도 음주를 하시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부터 추석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내려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훈훈한 정을 간직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마무리하기 위한 모두와의 약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음주운전 #음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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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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