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중고마켓서 ‘명품’ 샀는데 짝퉁?…23억원 상당 위조품 압수
피의자 15명 검거…위조상품 6158점 압수
창고매장·SNS 라이브 방송·중고마켓 이용 등 사기 수법 다양

구찌·샤넬 등 명품부터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까지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올해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명품 및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은 의류·골프용품·향수·액세서리 등 총 6158점이며,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이같은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여기서 특사경은 14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 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인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했다. 특사경은 적발시 1억8300만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의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 위조 작업을 벌였다.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했다. 적발 당시 해당 창고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4억4000만원 상당의 1129점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4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로스제품이란 공장에서 의뢰자에게 납품하고 남은 제품의 잔여수량을 의미하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정품과 같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같은 홍보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 중이던 1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99점을 압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