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시사... “반헌법·위법적 법안에 타협 안 해”

이미호 기자 2024. 9.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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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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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 특검법에 대해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며 “좀 시일이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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