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품 바르면 시술 효과" SNS 과대광고 3년새 6배 적발

윤수한 2024. 10. 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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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바르기만 해도 시술을 받는 효과가 난다" "보톡스 크림이다" SNS에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품만 사용해도 병원에서 받는 시술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SNS에서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0만 명이 넘는 이른바 '뷰티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입니다.

화장품 세럼을 소개하며 피부과 시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플루언서 A 씨(인스타그램)] "바르기만 하면 셀프 '리쥬란힐러' 효과를 낼 수 있다던데…똑같은 시술 효과 내보세요."

구독자 4만 명의 또 다른 유튜버.

일반 화장품 크림을 마치 기능성 약품인 듯이 '보톡스 크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인플루언서 B 씨(유튜브)] "피부에 영양막을 한 겹 더 씌우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모두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광고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3년 전 6백여 건에 그쳤던 SNS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엔 3천6백 건을 기록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인플루언서 숫자도 400명에서 1200명까지 늘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광고와 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허위·과대 광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SNS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하지만 단속은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주체는 식약처인데 적발 권한만 있을 뿐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불법 광고를 적발해도 게시물 삭제나 차단 등의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지자체 등에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그런 걸 부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이버(조사팀)에서는 직접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특히 식약처 내 담당자가 단 1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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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준혁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46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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