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중단’ 조례 공포… 2024년부터 원안대로 시행

송은아 2022. 12.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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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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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이로써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조례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TBS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시는 서울시보에서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면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를 촉발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최근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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