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된다던데…“연봉 7천만원 이하 5년 넘게 보유때 가능”
조정지역 해제에도 6월 이후면 중과세 적용
국세청 종부세 질의 톱10 해설서 배포
전국 122만명 종부세 대상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관련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양도세 월간 질의 톱10’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번달에는 종부세 특별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전국이 종부세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에 울상인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올해 상반기여서 세금 부담만 커진 납세자들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다. 집을 가진 유주택자중 8.1%에 달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다.
A씨의 경우도 조정지역 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일반세율(0.6%~3%)만 적용받으면 됐지만 과세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처럼 세금부담이 커진 것이다. 세부담 상한 역시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2배에 달하는 300%가 적용된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도 문의가 많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는 세대 전체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주택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단골 질문이다. 지난해까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 취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시 공시지가에서 11억원을 기본공제한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없이 기본공제 6억원만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별 공제(20~40%)와 보유기간별 공제(20~50%)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2021년 12월 주택을 구입한지 3개월만인 2022년 3월 주택 한채를 또 사들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납부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되는데 요건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중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필요하다. 올해는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 해설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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