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된다던데…“연봉 7천만원 이하 5년 넘게 보유때 가능”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2022. 11. 25.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일시적2주택자도 1주택 특례
조정지역 해제에도 6월 이후면 중과세 적용
국세청 종부세 질의 톱10 해설서 배포
전국 122만명 종부세 대상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과 2018년 각각 주택을 1채씩 구입해 다주택자가 됐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대전 지역이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금 부담에 걱정이 컸다. 다행히 지난 9월 대전이 조정지역서 해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잔뜩 기대했지만 허사가 됐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됐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로 종전대로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관련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양도세 월간 질의 톱10’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이번달에는 종부세 특별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2일부터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전국이 종부세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에 울상인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올해 상반기여서 세금 부담만 커진 납세자들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다. 집을 가진 유주택자중 8.1%에 달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다.

A씨의 경우도 조정지역 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일반세율(0.6%~3%)만 적용받으면 됐지만 과세일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처럼 세금부담이 커진 것이다. 세부담 상한 역시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2배에 달하는 300%가 적용된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도 문의가 많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는 세대 전체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주택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단골 질문이다. 지난해까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자 취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시 공시지가에서 11억원을 기본공제한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없이 기본공제 6억원만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별 공제(20~40%)와 보유기간별 공제(20~50%)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2021년 12월 주택을 구입한지 3개월만인 2022년 3월 주택 한채를 또 사들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종전주택을 1년내 팔지 않고 신규주택을 구입해도 특례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11억원)와 최대 80%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이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감면세액은 물론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까지 물어내야 한다.

당장 납부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되는데 요건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중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필요하다. 올해는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 해설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