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집을 나라에서 사들인다고?

조회수 2023. 4.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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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있어요. LH, SH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주택은 사전약정으로 매입해 취약계층에 저렴히 임대하는 공공사업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하니 내집마련이 힘든 사람들에 단비와 같은 제도일 수 있어요. 최근 이 제도에 다양한 케이스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령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겠다,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겠다 등이에요. 과연 모든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 집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이름이 좀 기니까 매임이라고 부를게요.😉 올해 첫 매임 신청은 3월 23일 시작했어요. 청년 2천20호, 신혼부부 3천755호로 총 5천775호 규모예요. 이때 당첨된 사람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볼까요?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사가 잦을 수 있잖아요? 이삿짐 조금이라도 덜라고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 장착한 오피스텔로 준비했어요. 청년의 기준은 '무주택자인 미혼 19∼39세'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해요.


신혼부부 원투로 나누는 기준은, 원은 '찐 신혼부부', 투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자격요건만 갖춰도 일반인 신청이 가능해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며, 지금도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임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LH 콜센터: 1600-1004)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이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하니 홈페이지 GO! GO!


반지하 주택을 매입!


여름 장마철이 되면 뉴스를 장식하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반지하 주택 침수인데요. SH가 올해 3천가구 이상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합니다. 목적은 반지하를 점점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난 11일 공고가 나갔는데요,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이 존재해야 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입 확률이 높은 곳이, ▲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등이에요.


SH에 픽! 당한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며 이사비까지 지원받아요.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


23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소식이 들렸어요.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전세사기' 잖아요. 이번 특별법이 바로 매임(매입임대주택)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1)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2)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 임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매임의 올해 계획은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바로 2만6000채를 최대한 '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피해 주택을 무조건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가 '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두부가 세 들어 살던 집이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때 두부에게 해당 집을 가장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 우선매수권'이에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보증금도 다 날렸는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집을 LH가 삽니다. 그리고 두부에게 다시 임대하죠. 두부는 현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가 애매하다, 법 시행 이전에 피해 입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 란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 뉴스를 쉽게 해석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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