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만취女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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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보이그룹 NCT에서 방출된 태일(본명 문태일·30)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일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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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일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당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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