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딴 운전면허, 아직도 장롱 속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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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딴 운전면허증이 장롱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실제 운전을 안한 이른바 ‘장롱면허’이신 분들이 눈여겨 볼 만한 소식이 있다고 해요. 함께 보러가실까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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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날 정부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그간 ‘장롱면허’ 소지자가 운전연수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를 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만 운전연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도로 운전 방문 연수 서비스’는 불법인 상황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내비쳤죠.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연수를 할 시, 자동차운전학원에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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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도 진행한다니! ‘장롱면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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