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가득 `도로의 시한폭탄`…벌금은 고작 20만원

김대성 2024. 4.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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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기준'을 넘어선 화물차가 도로 위를 질주해 '도로 위의 흉기', '도로의 시한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 개정에 '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단속'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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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쳐.

'적재 기준'을 넘어선 화물차가 도로 위를 질주해 '도로 위의 흉기', '도로의 시한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 개정에 '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단속'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화물차는 차체를 크게 벗어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고속화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언뜻봐도 위험천만해 보인다.

경찰청은 "이달 철원의 한 도로 관내 탄력 순찰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며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자시킨 후 인근 교통으르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며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적재의 위험성과 함께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벌금 너무 큐트하다", "과적차량 지나갈때마다 겁난다", "저건 단속감이 아닌 감빵감", "도로의 시한폭탄", "저런게 고작 벌금 20만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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