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보고'로 이재명 압박…李측 "눈 마주친 적 없다"
기사내용 요약
檢, 서증조사서 김문기 보고 문건 다수 공개
"599명 몰라도 김문기 몰랐다고 해선 안돼"
李 "말꼬리 잡아선 안돼…대법 판결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사적 경험을 공유한 만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차 공판에서 PPT 자료를 준비해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를 맡았고,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던 성남1공단 공원화 조성 민간 사업자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맡은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주요 사업 현황을 수차례 대면 보고했다는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처럼 사업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고, 시 내부에서 이뤄진 회의에 참석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시장 시절 사용했던 집무실 사진을 공개하며 "촘촘하게 앉아도 최대 10명이 착석할 수 있는 구조로 피고인이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실무자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서증조사에 앞서 이 대표 측이 직전 기일 내놨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대표 측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2021년 12월20일 방송에서 '김문기를 재직 중 아셨느냐'란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단 하나의 질문과 답변만을 전제한다"며 "이는 4회에 걸친 인터뷰에서 다수 질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언급하지 않고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인식이 아닌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김문기의 보고는 단순 보고 중 하나가 아닌 당내 경선 및 선거 운동 중이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언급되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배당금 관련 보고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소속 직원 600명 중 한 명이라는 주장 역시 피고인과 김문기가 공유한 특별한 경험과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점에 비추면 공적·사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직원"이라며, "599명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더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 역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상당 부분을 반박했다. 2019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억지를 부린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터뷰 당시) 질문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었고 김문기나 유동규와 골프를 친 적이 있었느냐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라며 "그런 적이 없다고 피고인은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했을 것 같다"며 "특이한 점은 호주 출장 당시 같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김문기와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말꼬리를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하라고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과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판결이 나온 전반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다"고 답했는데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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