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어

염창현 기자 2025. 11.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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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844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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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44억 원… 보증사고액은 5개월 연속 1000억 원 밑돌아
보증 채권 회수율 75%로 오르면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 커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8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800억 원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처음이다. 또 10월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022년 9월(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줄어든 것은 보증사고 건수·액수 감소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6월 793억 원, 7월 985억 원, 8월 741억 원, 9월 693억 원, 10월 745억 원 등으로 5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2022년 7월(872억원)을 마지막으로 지속해 1000억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하락세를 보인다. 10월에는 401건이 접수됐다. 2022년 6월(321건) 이후 가장 적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현재 공공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 준다. 이어 구상권을 행사,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청구하게 된다.

2017년 34억 원이었던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23년에는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조9948억 원에 이르렀다. HUG의 전세보증 사고 액수(건수)는 2017년 74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3442억 원(1630건), 2020년 3682억 원(2408건), 2021년 5790억 원(2799건), 2022년 1조1726억 원(5443건), 2023년 4조3347억 원(1만9350건), 2024년 4조4896억 원(2만941건)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와 건수가 각각 1조816억 원, 580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하면서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도 대폭 오르고 있다. 2023년 14.3%였던 이 수치는 2024년 29.7%, 올해 1~10월 74.5%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HUG의 올해 영업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HUG는 2021년 영업이익 4941억 원을 달성했으나 이후에는 상황이 나빠져 2022년에는 242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 2023년과 2024년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9962억 원, 2조1924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406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

HUG 측은 “전세보증 기준 강화에 의한 보증 사고 감소, 채권 회수율 증가 등으로 상반기 손실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현재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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