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핀 14살 딸 때린 아버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로 11cm, 세로 15cm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폭언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로 11cm, 세로 15cm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9시쯤 딸 B양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너 또 담배 피웠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하기도 했다.
평소 부녀는 딸의 흡연과 가출 등 비행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행을 계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
- “월급 400인데 이자만 200”…7% 금리, ‘버티기 한계’ 왔다
- 당뇨 전단계 1400만 시대… 췌장 망가뜨리는 '아침 공복 음료' 피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