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선처 호소'하며 혐의 모두 인정...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이성민 2024. 10.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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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의하면 황의조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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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성민 기자= 황의조가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의하면 황의조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쳐 사죄드린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은 황의조 매니저 역할을 한 형수가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황의조 형수에 대해 1∙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판결을 확정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한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발탁돼 23세 이하(U-23) 대표팀의 금메달에 기여했다. 아시안게임 활약을 바탕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 경력이 단절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트례법 14조 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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