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 ‘고성산불’에 자동차 전소…법원 “한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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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자동차가 전소된 피해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국내 보험회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는 2019년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 5대에 대한 손해액 3200만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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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자동차가 전소된 피해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한전은 불티가 발생한 전신주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한전)에게는 이 사건 전신주 관리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산불은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산불발생 당시 불어온 강풍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너트의 풀림 현상과 전선과 데드엔드클램프 사이의 마찰 흔적이 확인, 위와 같은 너트 풀림 및 전선의 미끄러짐 현상은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것은 단선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스프링와셔 미체결이라는 하자가 이 사건 산불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산불로 인한 손해는 스프링와셔 미체결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산불 이전에도 전신주의 전선이 강풍에 의해 손상돼 발생한 아크가 풀숲으로 떨어져 대형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며 “이 사건 산불 최초 발생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신주 외에 주변에 다른 전신주에는 전선이 절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 등을 감안 “이 사건 산불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에서 피보험자들의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성=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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