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을”…정부는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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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 전에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재해복구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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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확기 전 조사해야
시기 지나면 복구비 지원 차질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 전에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재해복구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전국 3만4130㏊에서 벼멸구가 발생했다. 발생규모가 가장 큰 전남(1만9603㏊)은 전체 벼 재배면적(14만7738㏊)의 13.3%가 피해를 봤다.
벼멸구는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 사이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이다.
농진청은 올해 9월 중순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 횟수와 증식 밀도가 증가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대부분 병해충 특약을 선택하기 때문에 벼멸구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벼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은 63.6%에 그친다. 보험 미가입 농가들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야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와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9월19일부터 네차례 정부에 건의했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전국민중행동과 함께 9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벼멸구와 관련해 ‘병충해·수해 특별대책 촉구 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병충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벼멸구의 경우 (이상고온 등) 기상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방제가 가능한 병해충인 만큼 불가항력적인 발생이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충해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 되는 요소다.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차일피일 농업재해 인정 결정이 늦어지면 피해농가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수확시기 전에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증빙 부족으로 재해복구비 지원이 불가하다. 벼멸구 발생지역들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다. 그럼에도 아직 농진청의 벼멸구 발생면적 조사 외에 실질적인 피해면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상 농업재해 정의는 법적인 문제이며, 그로 인해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엔 서면상으로 농업재해 인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 후, 피해에 대한 선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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