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직원, 병역 의무자 여비 빼돌렸다가 적발

경남지방병무청 직원이 교통비와 식비 등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빼돌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무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경남지방병무청 소속 ㄱ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 계좌에 보낸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본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는 2022년 2월~2023년 11월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에게 여비를 주는 업무를 맡았다.

ㄱ 씨는 공무원 임용 전 사업 실패에 따른 개인 채무 1억 2000만여 원을 비롯해 결혼 자금 마련 과정에서 생긴 빚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병역판정검사자 여비 지급과 결산 업무 때 담당 계장·과장이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급대상자별 지급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매형 ㄴ 씨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자 여비 332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2022년 8월 인사이동 이후 모집병 여비 지급업무를 담당하게 된 뒤부터는 이전 부서 사회복무요원이던 ㄷ 씨 명의 계좌로 모집병 여비 178만 7000원을 건넸다. 같은 방식으로 병역판정검사자 여비와 모집병 여비 등 1780만 원을 지인에게 지급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상 병무청은 여비 지급 기한이 지나기 전 거래금융기관에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별로 여비 지급 기간이 지난 후 월별로 여비를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지방병무청은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급대상자별 지급액을 철저하게 비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지급 대상에게 돈이 나갔는지 몰랐다. ㄱ 씨가 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ㄱ 씨 파면을 요구했다. 경남지방청은 감사 내용을 수용하고 여비 지급 전결권을 부서장으로 상향했다. 지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도 약속했다.

감사원 측은 "병무청장에게 병역의무자 여비를 포함해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모두 9건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