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은영 2024. 9.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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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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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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