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먹던 어묵 씻어서 또 내놓다니…끝나지 않는 음식 재사용 논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2.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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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음식점이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가게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술집은 처벌하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 가게는 어묵을 제공하는데 남은 어묵을 재사용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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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담아두는 용기. [사진 출처 = 부산시]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음식점이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여전히 비양심적인 가게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술집은 처벌하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인 A씨는 “최근 어묵을 파는 술집에서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며칠 전 남편과 그 가게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 가게는 어묵을 제공하는데 남은 어묵을 재사용했다.

A씨는 “손님 테이블에 2~3시간 상온에 올려져 있는 동안 침도 튀고 술도 흘렸을 텐데 그걸 다시 가져가 부족한 양만 채운 뒤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인 A씨의 조카는 그 것이 비위생적이라 생각해 남은 어묵을 설거지하는 곳에서 물에 헹군 후 모아뒀다. 이에 사장이 ‘왜 어묵은 행구냐’며 물었고 아르바이트생은 “한 번 씻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사장은 “어린 친구가 융통성, 사회성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A씨는 “조카는 심성이 착하고 여리지만 바르고 야무지다”며 “(조카가) 본인이 융통성이 부족한 거냐, 사회생활 하면 나는 적응을 못하는 거냐며 자책하고 울었다”고 전했다.

A씨는 조카의 눈물에 마음이 아파 “이모가 정의를 보여 주겠다”며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관할 보건소는 이미 해당 업체는 몇 번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보건소 측은 “조사를 나가겠지만 주방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 정당한 일이 부당한 방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해당 술집이 블로거를 돈 주고 산 것인지 남은 어묵은 폐기한다는 블로그들도 많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지난해에도 어묵을 재사용했다가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업소는 남긴 배추김치로 김칫국을 끓었고 적발된 다수의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했다.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식당은 단속하는 수사관이 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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