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인천·경기 무투표 당선자 전과 4명 중 1명꼴, 사기·도박·폭행 등

이창호 2026. 6.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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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무투표 당선자 중 민주당 17명, 국힘 10명 전과
인천 30명 중 6명, 경기 85명 중 21명

<뉴스타파>는 지난 1일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제출내역을 전수 조사해 ‘우리 동네 0표 당선자들’이라는 특별페이지를 공개했다.

전체 무투표 당선자 509명(5월 26일자 기준) 중 26.9%인 137명이 전과를 신고했다. 

인천경기지역 무투표 당선자 115명 중 27명, 약 23.5%가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0명이다.

앞서 뉴스하다는 인천지역 무투표 당선자 30명의 재산을 검증했다.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검증 기회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무투표 당선자도 검증을 생략하지 않기로 한 뉴스하다 취지에 맞춰 ‘우리 동네 0표 당선자들’ 특별페이지에 공개된 전과기록을 정리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이창호 기자.

인천 무투표 당선자 30명 중 전과 후보 6명

인천지역 무투표 당선자 30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총 6명이다. 민주당 소속이 4명, 국힘이 2명이다.

◇ 광역의원

▶ 박종혁 민주당 인천시의원(부평6)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16년). 1건.

◇ 기초의원

▶ 정민균 국힘 연수구의원(연수마) 후보 – 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 200만 원(2022년). 1건.

▶ 김보식 민주당 부평구의원(부평다)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만 원(2012년). 2건.

▶ 허정미 민주당 부평구의원(부평바) 후보 – 자격기본법 위반 벌금 100만 원(2017년). 1건.

▶ 이상호 국힘 계양구의원(계양다) 후보 –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2010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2012년). 2건.

◇ 비례대표

▶ 홍육례 민주당 서구의원(비례1번) –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2005년). 1건.

경기 무투표 당선자 85명 중 21명 전과

경기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85명. 이중 21명이 전과가 있다. 13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8명이 국힘이다.

◇ 광역의원

▶ 김영수 민주당 경기도의원(화성8)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9년). 1건.

▶ 김영훈 민주당 경기도의원(시흥3) 후보 –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2016년). 1건.

▶ 김귀근 민주당 경기도의원(군포4) 후보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1999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8년). 3건.

◇ 기초의원

▶ 오세철 민주당 수원시의원(나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02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07년). 2건.

▶ 이대선 민주당 수원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2015년), 사기 벌금 100만 원(2016년). 2건.

▶ 유재광 국힘 수원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996년). 1건.

▶ 이상호 국힘 성남시의원(나선거구) 후보 –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200만 원(2004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08년). 2건.

▶ 정봉규 국힘 성남시의원(카선거구) 후보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벌금 150만 원(1999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벌금 100만 원(1999년 12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벌금 100만 원(2001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2007년). 4건.

▶ 김도연 국힘 광명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2016년). 1건.

▶ 한상민 민주당 양주시의원(가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06년). 2건.

▶ 정현호 국힘 양주시의원(가선거구) 후보 –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04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2005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2006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만 원(2017년). 5건.

▶ 설호영 국힘 안산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벌금 100만 원(2010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15년). 2건.

▶ 안두회 민주당 안산시의원(바선거구) 후보 –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07년). 1건.

▶ 김재국 국힘 안산시의원(바선거구) 후보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2016년). 1건.

▶ 김정희 민주당 고양시의원(타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2010년). 1건.

▶ 김학영 민주당 고양시의원(파선거구) 후보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1993년). 1건.

▶ 정윤영 민주당 오산시의원(나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2015년). 1건.

▶ 정해동 민주당 군포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도박 벌금 100만 원(2010년). 1건.

▶ 오승철 민주당 하남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2014년). 1건.

▶ 박상영 민주당 광주시의원(라선거구) 후보 –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 원(2002년), 공문서부정행사·상해 벌금 200만 원(2011년),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2014년). 3건.

◇ 비례대표

▶ 김정화 국힘 부천시의원(비례 1번) 후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 원(2015년). 1건.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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