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에 ‘처방전 리필’까지… 채혈침 등 ‘당뇨 소모성 재료’ 허용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약사회에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시행계획 안내를 전달했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만성신부전증·당뇨병 환자가 투석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본래 요양비 수급자는 요양비 급여(처방)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급여품목을 구입(대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요양비 처방전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요양비 수급자에 한해 처방전 없이 급여(처방)기간 연장과 제품 구입(대여)·청구가 가능하도록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간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이며,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은 요양비 급여를 받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다. 수급자는 기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방문해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급여품목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등 당뇨 환자의 건강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용품들이다.
단,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직전 처방전과 동일 질환·동일 처방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과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이었다면, 급여(처방) 기간 연장도 90일까지만 가능하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췌장 건강에 최악”… 한국인 흔히 먹는 음식 3가지, 뭘까?
- ‘이때’ 운동 안 해두면, 심장 건강 급격히 악화
- 16세까지도 초경 안 하더니… ‘이 병’ 진단 받은 美 여성
- “눈 뜨자마자 ‘이것’부터”… 치매 막는 ‘손쉬운 방법’ 4가지
- “염증 수치 줄어든다”… 숨만 ‘이렇게’ 쉬어도 좋다는데?
-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라”… ‘발암물질’로 돌변하는 음식 3가지
- “아이 갖고 싶다면 지금 끊어라” 정자 건강 해치는 4가지
- 엄지원, “살 찌면 ‘이 증상’ 나타난다” 고백… 뭐였을까?
- “췌장 계속 자극해 암 위험”… 매일 먹던 ‘이 음식’, 뭐야?
- 화장실서 힘주다가 쓰러졌는데, 깨어나니 ‘천재 예술가’…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