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숨진 11살 아동 부모, "아이 폭행" 혐의 일부 시인

이유경 260@mbc.co.kr 2023. 2.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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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훈육을 위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제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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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초등생 살던 아파트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훈육을 위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피해 아동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다"며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제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의 몸 곳곳에선 멍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장기결석자'로 교육당국의 관리대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개학 후에도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연락을 했지만,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며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32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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