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아파트서 `안단테` 떼달라"

이미연 2022. 11.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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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지명에서 '안단테'를 빼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입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LH를 떼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줬는데, '안단테'는 왜 안해주느냐는 논리다.

반면 '안단테'는 LH가 공공분양주택의 품질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인데다,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 상 브랜드 사용이 명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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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분양한 세종 '안단테'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일부.
'안단테' 단지 전경 투시도. 자료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지명에서 '안단테'를 빼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입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LH를 떼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줬는데, '안단테'는 왜 안해주느냐는 논리다.

이런 민원이 알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한준 신임 LH 사장에게 향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브랜드를 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4일 LH에 따르면 '안단테'는 새로 만든 LH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공공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에만 적용한다. 기존 공공분양 브랜드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20년 LH가 연구용역비 약 5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안단테를 분양받은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단지명에서 LH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무작정 "안단테를 떼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안단테'로 분양을 마치고 내년부터 입주에 들어갈 단지는 전국 20개, 1만7300여 가구다.

아파트 단지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결의 후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입주 후 변경은 행정절차와 도색 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입주 전에 단지명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전국안단테연합회 측의 요구다.

LH 측은 '변경불가' 입장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됐기 때문에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H'를 떼고 주민들의 단지별 브랜드를 허용했다. 반면 '안단테'는 LH가 공공분양주택의 품질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인데다,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 상 브랜드 사용이 명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아파트 브랜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LH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 후의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적용 여부를 고지해 분양 및 계약하고 있으며, 입주 시에 공고문 내용대로 브랜드를 적용해 수분양자에게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가 아파트 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김문수 법무법인오른하늘 변호사는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양당시의 계약 조건과 다름을 이유로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단지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은 집합건물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LH 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 장관의 지시는 '공공임대'에 국한된다. 다만 공공분양이 아닌 공공임대에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정체성없는 이름이 붙는다면 되려 민간분양으로 집을 산 이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이 공공분양으로 저렴하게 집을 샀음에도 공공의 이미지만 지우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브랜드 이미지 문제보다는 공공임대 예산삭감 문제에 더 집중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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