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심한 아파트에 앞으로 벌어진다는 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카드를 꺼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竣工) 승인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11일 확정 발표한 것이다. 작년 8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골자로 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이은 현 정부 두 번째 층간소음 대책이다.
당초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보강 공사비를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 완료 시점에 지자체가 타이어 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해 49데시벨(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초과하면, 지자체가 건설사 등에 보완 시공이나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완 시공을 통해 기준을 지킬 때까지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건설 공법의 어려움이나 건설사 자금난 등으로 보강 공사가 불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승인 아래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되, 단지명을 공개한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층간소음 문제가 확인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점검하도록 한다. 검사 표본도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준공 승인 거부와 기준 미준수 단지명 공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최대한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시행 시기는 밀릴 수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바닥 방음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보강 공사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방음 매트 시공비를 2025년부터 재정에서 지원한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층간소음 최고 등급인 1등급(37데시벨) 시공이 의무가 된다. 바닥 두께 기준도 210㎜에서 250㎜로 상향한다.
건설사들은 준공 거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층간소음 기준 적용 강화로 공사비가 약 3%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공상의 실수로 한번 층간소음 문제를 못 잡으면, 낙인이 찍혀 이후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