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적 없는 아들 둘이 호적에” 전남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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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이 숨겨둔 아들 두 명을 호적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는 "곧장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보니 낳은 적 없는 아들이 둘이나 올라와 있었다"라며 "알고 보니 전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나를 속여서 결혼한 후 내 밑으로 몰래 출생 등록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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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이 숨겨둔 아들 두 명을 호적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1971년 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밝힌 A 씨는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 딸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이혼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 한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다. A 씨의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서였다. A 씨는 행정 착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봤다.
A 씨는 “곧장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보니 낳은 적 없는 아들이 둘이나 올라와 있었다”라며 “알고 보니 전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나를 속여서 결혼한 후 내 밑으로 몰래 출생 등록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어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며 “이 소송은 별도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친생관계 입증을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상대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 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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