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하 반도체법)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단행하면서 얻는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과 관련해 6가지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 중 현재 업계에선 △초과수익 환수 △대 중국 투자 금지 △생산시설 접근권 등이 소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미국 정부의 지원금 1억5000만달러(한화 약 2000억원) 이상을 받은 기업은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에 환수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중국 등 국가에 반도체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 상무부는 현금흐름 등 재무 계획서, 첨단공정 시설에 대한 접근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미국 반도체 지원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반응이었다”며 “그러나 세부조항들이 공개되면서,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당장 지원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CAPEX) 계획을 세울 때 해당 국가의 지원금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진 않는다. 정부의 지원금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지원금을 받게 되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뿐이란 설명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투자 프로젝트의 5~15% 선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미국 테일러시에 170억달러(22조1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보조금으로 1조1075억원에서 3조3225억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조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셈이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회사 규모와 독소조항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할 때 그다지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특히 중국 투자 금지의 경우 사실상 중국 시장을 포기하란 의도가 담겨 있어 더욱 어렵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에서 50%를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생산 기반이 있는데, 단순히 생산시설을 철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국 시장 자체가 너무 큰 시장이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안 받아도 그만인 보조금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거절하면, 세금이나 인·허가 문제로 트집을 잡힐 수 있다. 또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인데 정치적 논리로 인해 양자 택일의 상황에 놓이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해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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