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수억 횡령한 경리,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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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15년간 의왕의 한 분양·임대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회사 자금 7억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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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15년간 의왕의 한 분양·임대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회사 자금 7억1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회사 명의 카드로 1억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회사 자금과 카드를 이용해 개인 채무 변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자 부부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자를 배신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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