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76.1만명…“향후 2주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박채영 기자 2023. 6.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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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2주에 걸쳐 신청자들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등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76만1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번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향후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 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연령이 가입요건을 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 신청을 할 떄 바로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다.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거나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신청자는 소득 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에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7월 가입신청 시작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준다.

다만,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할 수 없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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