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 411억 환수…제재부과금 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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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 등 총 5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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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환수 365억원, 제재부과금 81억원…가장 많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 등 총 5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 환수 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원(91%)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 환수 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이었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이었다. 제재부가금도 '허위청구'가 83억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억원(13.2%), ‘과다청구’ 2000만원(0.2%)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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