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오늘 구형...李 “검사 독재 국가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1심 선고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주·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 됐다”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 해서 이재명을 기소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고 했다.
취재진이 “오늘 검찰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시냐” “함께 기소된 공범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라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와 정치 유튜버들도 현장을 찾아 각종 구호를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작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2004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2019년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짜깁기’해 공소장에 넣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내외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위증교사 사건 선고 결과 역시 1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3년 뒤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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