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이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만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 대상 범위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적용은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화재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이상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차로 구매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 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 요소로 포함된다.
BMW 등 일부 자동차 브랜들은 관련버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소화기를 비치해 오는 등 사전에 대응을 해 왔다.
한편, 소화기 의무 비치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의무 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화재 대응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