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이렇게' 충전하면 절도죄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

여름 들어 전동킥보드며 전기자전거 타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충전 장소 때문에 관리사무소 방송이 나오고, 심하면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아파트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무심코 하던 행동이 과태료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복도 콘센트 충전은 전기 절도입니다

복도나 계단에 있는 콘센트는 공용 전기라 입주민 전체가 요금을 나눠 냅니다. 여기에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꽂아 충전하면 남의 전기를 무단으로 쓰는 셈이라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몇백 원이라도 상습적이면 실제 입건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전은 반드시 집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복도·계단 세워 두기는 소방법 위반

충전이 아니어도 킥보드나 자전거를 복도, 계단, 비상구 앞에 세워 두면 피난 통로를 막는 행위라 소방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 속에서 발에 걸리는 물건 하나가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현관 안이라도 배터리 방치는 위험

집 안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는 완충 후에도 계속 꽂아 두거나 현관처럼 좁고 더운 곳에서 충전하면 과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여름철 배터리 화재의 상당수가 잠든 밤 충전 중에 납니다. 충전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낮 시간에, 완충되면 바로 뽑는 게 원칙입니다.

복도 콘센트 충전 금지, 통로 적치 금지, 밤샘 충전 금지. 세 가지만 지키면 이웃 갈등도 화재도 피할 수 있습니다.혹시 지금 현관 밖 콘센트에 킥보드가 꽂혀 있다면, 이 글 보신 김에 바로 옮기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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