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위’ 경호처 간부, 브로커에게 공사비 대납 요구

이민준 기자 2024. 9.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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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브로커에게 공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정씨가 브로커 김모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협박한 정황을 적시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5~6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처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공업자 A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이에 정씨가 자신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본관 방탄창호 공사를 따낸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비용을 대납시키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당시 김씨는 방탄창호 공사대금 16억3000만원을 받은 상태였다.

정씨는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 전 김씨가 맡은 대통령집무실 방탄창호 공사의 하자를 찾아내라고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창호 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다” 등 하자를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빌미로 정씨는 지난 2022년 5월 공사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때 정씨는 “공사비를 내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손해를 우려해 2022년 5~7월 사이 공사비용 1억7600만원을 세 차례에 나눠 A씨 업체에 보냈다고 한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사업 일정이 촉박해 (대납 요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호처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정씨가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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