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허가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통화 ‘테라·루나’ 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가한 뒤늦게 확인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게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와 외출금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사이트에서 밝혔다. 보석 조건은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같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 끝에 이날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앞서 든 보석 결정 취소 사유는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에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최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이바나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베치치 판사의 경고에도 권 대표는 자신의 재산 규모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의 재산 규모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다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은 권 대표의 신병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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